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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3명 채용시 한 명분 임금전액 연 2,000만원 한도 3년 지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시행

 

고용노동부가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해당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해당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17년은 시범사업으로 8.17. ~ 9.7.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 요건

 

1.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15~34세의 청년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온라인 신청은 8.28. 이후부터 가능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첨부 파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이다. (성장유망업종 테마 및 분야는 첨부파일 참조)

 

8.17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지원사업(청년고용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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