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전년 대비 시급 1,060원 인상(인상률 16.4%)
고용노동부는 ‘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증 1,060원)>을 8월 4일(금) 고시하였다.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함
2018년 최저임금 | |
시간급 |
7,530원 |
일급(8시간 기준) |
60,240원 |
월급(주 40시간 / 209시간 기준) |
1,573,770원 |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이며,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7.15.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측 7,530원(안), 사측 7,300원(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근로자(안)으로 결정(근로자안: 15, 사용자안: 12)
국외 최저임금 인상동향
日: 3%(‘20년까지 1천엔), 英: 연평균 5.7%(‘20년까지 9파운드), 獨: 4% 등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7.16(일) 4조원+а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 추진
→ 정부합동 TF(기재부·고용부·중기부·국세청 등)에서 구체적 지원 체계·대상을 구체화하고 ‘18년 예산안에 반영·실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