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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월 126만원
고용노동부는 2016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월 최저임금은 1,260,27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5,580원 보다 8.1% 인상된 금액이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39호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6,030원 |
| |
◈ 월 환산액 1,260,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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