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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동납부 현황 일괄 조회, 해지 가능해진다.

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하실 수 있다.

그 동안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요금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이용하게 되면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주 현황을 일괄 죄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가 가능하다. (자동납부 연결계좌의 변경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

자동이체_통합관리_홈페이지_오픈.hwp

 󰋼 ‘1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서비스 확대

   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대형 기관(’15.10월)→전체 요금청구기관(’16.6월)

   ② 개인간 자동송금: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16.2월)

 󰋼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안정화 후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 추진

   - 서비스 제공범위, 참가 금융회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 개요

 

 

 

(주(主) 서비스) 자동이체 연결계좌 변경

 

 

< 자동이체의 유형 >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요금)

 

(자동송금) 고객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이체금액・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예: 적금, 회비, 월세)

 

(부가 서비스) 기존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리다이렉션(Redirection)* 등을 각 국가 금융여건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요금청구기관이 오류로 기존 계좌에 출금 요청시 요금청구기관으로 변경내역 통보

 

(해외사례) 영국(’09년, Current Account Switch Service), 호주(’08년, Account Switching Facilitation Package) 등 소수 국가에서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중

 

   - 영국의 경우 자동이체 및 입금 연결계좌 변경, 기존 계좌 해지, 잔고 이전, 36개월간 리다이렉션 등 가장 발달된 형태의 계좌이동서비스 제공 중
(영국 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 신규 계좌 개설시 기존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 권장)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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