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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동참한다.

category 대구지역 2015. 4. 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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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동참한다.

대구 부동산 중개료 반값, 3억 전세 최고 240→120만원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바람이 대구에 도착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부터 대구의 주택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반값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대구는 강원, 경기, 인천, 경북에 이어 정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다섯번째 지자체가 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현행 0.9%에서 0.5%로,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0.8%에서 0.4%로 각각 인하했다. 이에 따라 6억원의 매매계약 중개보수는 최고 540만원에서 300만원, 3억원의 전세계약 중개보수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주택 중개수수료(보수표)

구분

거래금액

변경된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요율에 따름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요율에 따름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요율에 따름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요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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