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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선택진료 축소, 일반병실 비율 증대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고

보건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11개 항목의 신의료 기술 신설․조정을 의결하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 현황’도 함께 보고하였다.

[배포즉시]_2015년_제6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개최.hwp


<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방안 >

건정심은「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비 평균 38%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고도 중증 수술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 등을 의결하고,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도 개선을 지속하여,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방안을 보고받았다.

   - 우선,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최소 1/3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되어,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16년에는 비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할 예정

     * 선택의사 수 변화 :  약 10,400명 → 약 8,000명 가량으로 감소 예상 

   - 또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 →70%로 강화하여 상급병실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 ①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②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③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함께 법령 개정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하여 8~9월경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 한편,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수가 개편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과 유사한 규모로 수가 개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7,940억 규모 예상, 8,119억 나타나 예상 대비 102.3%)되었다.

   - 다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설 수가 등(다학제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 >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 → 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0%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79개 품목(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 지원(14년 7만4천건 342억 지급)

 ○ 장애인 보장구와 동일한 현금급여인 요양비의 본인부담률은 이미 인하(’13.7월)한바 있으며,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요양비와 똑같이 인하하는 방안이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약 42억원의 재정규모로 약 7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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