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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법안 10건 국회 본회의 통과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3.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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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법안 10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립대학 책임 재정 운영 체계 구축 및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대학도서관진흥법」제정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9.1부터 시행

-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3년→5년)

- 부실 학점은행 및 계약학과 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신설

 

교육부_법안의결.hwp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회계재정법’)」등 교육분야 법안 10건이 3월 3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해「대학도서관진흥법」 신규 제정되었고, 학부모들의 유학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가 도입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학점인정제․계약학과 등 일부 부실 운영이 지적된 학위과정의 질 관리강화될 전망이다.

< 법안별 주요 제․개정내용 >

1.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 : 대학회계 설치, 재정위원회에 학교구성원 참여 보장, 예‧결산 공개 의무화, 기성회직원의 고용 보장 등

2.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등 대학도서관 진흥방안 규정

3. 유아교육법 개정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

4. 교육공무원법 개정 :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 잔여정년 4년 미만 교(원)장의 임용 허용

5. 사립학교법 개정 :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

6. 학점인정법 개정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의무화, 부실 운영기관 행정제재 근거 신설

7. 산학협력촉진법 개정 : 계약학과 설치․폐지시 신고 의무화, 부당 운영시 제재 등 관리 강화 

8. 독학학위법 개정 : 과정별 학위취득시험 선택적 응시가능,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제재

9. 초․중등교육법 개정 :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 근거 등

10. 평생교육법 개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학교에 준하는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 법률 명칭은 약칭 사용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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