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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1. 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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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고, (분야별)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진다.pdf


Ⅰ. 

 

세 제


 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p.5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ㅇ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p.11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30% → 40%)


Ⅱ. 

 

산업․특허․관세


1.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p.40

‘15.6.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ㅇ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



 2.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인상

p.43

‘15.1.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 인상

  ㅇ (현재) 납부세액의 30% → (향후) 납부세액의 40%



Ⅲ. 

 

환경(기상)․국토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p.55

‘15.1.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ㅇ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


2.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p.59

‘15.1.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

  ㅇ 소비자가 ‘15.1.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 지급

  ※ 차량 등록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하여 신청(한국환경공단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3.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 예보 기간 연장

p.65

‘15.3월부터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의 기간을 연장

   ㅇ 초단기예보(1시간단위) : 3시간 후까지 → 4시간 후까지

   ㅇ 단기(동네)예보(3시간단위) : 오늘부터 내일까지 → 모레까지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p.73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15.1.2일부터 실시

  ㅇ (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 허용

  ㅇ (대출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5.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p.93

‘15.1.8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

  ㅇ 대체부품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하여 판매



Ⅳ. 

 

복지․여성․법무․교육


1.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p.108

’15.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

  ㅇ 만 65세 이상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 시행시기는 백신조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p.113

’15.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확대

  ㅇ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15년부터 소득 65%이하(’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4,553원)출산 가정까지 확대


3.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p.133

‘15.1월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연중 확대 운영

  ㅇ 중독의 정도에 따라 1주에서 5주 과정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가 가능하고,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남지 않음

 4.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p.155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 가능

  ㅇ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14.6.5.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되어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p.156

‘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

  ㅇ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교복업체로부터 교복 수령



Ⅴ.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p.157

’15.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

   ㅇ 적용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p.168

‘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17년말까지 3년간 연장

  ㅇ ‘15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p.169

‘15.1월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을 확대

  ㅇ ‘14년까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15.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확대



Ⅵ. 

 

행정․경찰

 


1.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p.175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운영

  ㅇ ‘15년 상반기 중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하반기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



2.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p.177

‘15.1.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ㅇ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

   -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 가능



Ⅶ. 

 

 보훈․국방․병무


1.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p.179

1945.8.15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 지급


2.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p.191

‘15.1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하여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 가능

  ㅇ (현행)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 → (향후)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 훈련 신청범위 확대

  ㅇ (현행) 2차보충훈련에 한해 휴일훈련 → (향후) 1차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 신청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p.204

’15.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

 


Ⅷ. 

 

문화․통신․미래


1.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p.223

‘15.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여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 대상

p.227

‘15.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ㅇ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할 경우, 조달청은 발주 전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



Ⅸ. 

 

농식품

1.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p.243

‘15.6월부터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2. 국산쌀-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p.250

‘15.1.1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유통․판매 금지

   ※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적용, 위반업체 신고시 포상금 지급


3.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p.270

‘15.1.1일부터 식품용 기구류는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ㅇ 그동안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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