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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category 생활정보/경제 2015. 1.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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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교육부와 국세청은 2015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현행은 사업자가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을 각각 방문하여야 하였으나, 개선된 폐업 신고 절차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즉시

교육부-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hwp

<폐업(원) 신고 절차 개선 흐름도>

 

   ※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하여 처리

그 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원)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함

   ** 2014.1월∼11월말 ‘학원 등 사업자‘ 폐업 신고 17,961건(국세청)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폐업절차 간소화 공동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폐업신고가 한자리(ONE-STOP)에서 처리되므로 두 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태료부과, 4대 보험료 과다부담 등)*을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 누락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제7항)

    ※ 휴폐원(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14.1~10월말) : 15건, 약 2,600만원

앞으로도 교육부와 국세청은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정부3.0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 등 행정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 이용 안내

- 대상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학원 폐업신고서, 교습소 폐소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보서(이하 ‘폐원 등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려는 학원 등 사업자

- 이용방법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할 관청(교육지원청 또는 세무서)을 선택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 및 폐원 등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구  비  서  류

 

 

 

본인

(법인은 대표이사)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학원 등 등록․신고증 원본*

대리인

 

①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② 위임장

③ 사업자등록증, 학원 등 등록․신고증 원본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시행시기 : ‘15년 1월부터(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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