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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스마트폰 앱 제공

어린이 통학차량 정보 쉽고 편리하게 확인 가능

교육부는 교육시설* 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2014년 12년 26일(금)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유치원, 학교(초등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hwp

이번에 제공하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앱은 지난해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정보를 PC용에 이어 학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으로 제작하였다.

* 조사기간/조사대상 : 1차 : ‘13. 5.30~7.31(2개월) 2차: ‘14. 5. 1 ~ 6. 30(2개월) /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정보 및 기능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앱과 PC 인터넷(http://schoolbus.ssif.or.kr)을 통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시설을 검색하면, 시설의 정보는 소재지와 연락처,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차량의 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 신고 되었는지 여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설정해 놓으면 차량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통학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이미 민간사업자가 유상으로 실시 중

참고로,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스마트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검색키워드 : 통학차량 알리미,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또한,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사용법,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어린이 통학차량 담당자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 교육자료(동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용하는 어린이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구성 현황

      2.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참여 현황

      3. 도로교통법 개정(2015. 1. 29 시행) 주요내용



붙임 1.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구성 현황

<스마트폰 앱>

메인화면

시설정보 메인화면

 

 

검색 메뉴

시설 정보

차량정보

 

 

 

<PC용>

 

 


붙임 2.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참여 현황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개요 

  -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 (주관) 교육부(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참여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1차 전수조사

(‘13년)

시설

4,673

2,123

12,560

20,768

5,025

45,149

차량

8,895

3,942

18,752

23,540

5,562

60,691

2차 전수조사

(‘14년)

시설

4,874 

2,136 

12,845 

24,257 

6,049

50,161

차량

9,078

3,992

19,403

28,162

6,728

67,363

< 전수조사 참여 현황 - 시설>

< 전수조사 참여 현황 - 차량>



붙임 3. 도로교통법 시행[2015. 1. 29.] 주요내용 – 경찰청 제공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일 

통학버스

범위확대

(제2조)

·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 추가 포함

· ‘15.1.29.

신  고 의무화

(제52조)

· 희망 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1항제7호)

 

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 ‘15.1.29.

법 시행당시 통학 등에 이용되고 미신고된 차량은 6개월 이내 신고

   (‘15.7.29)

모든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제53조)

· 운전자는 차량출발전

  아동 착석 확인

 

· 안전띠 착용의무자는

  운전자, 옆 동승자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2호)

· ‘15.1.29.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의무화(처벌규정)

 

· 어린이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자 탑승의무 없음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 ‘15.1.29.

 

소형차량* (’17.1.29.)

*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규정강화

(제53조의3)

· 의무규정만 있으며,

  미이수 처벌규정 없음

·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15.1.29.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

(제53조의4)

· 규정 없음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 신설

 

 * 경찰서장→교육감독기관

·‘15.1.29.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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