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개인신용평가 개선

14년 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99백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 94백만장을 초과하여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에 비해 개인신용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제도를 개선* 하려고 한다.

    * 금감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로 구성된 TF 운영(’14.6월∼)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합리적 개선.hwp


현재 CB사의 신용평가시 체크카드 사용자불량률*(90일 이상 연체율, 4.84%)이 신용카드 사용자(2.07%) 보다 높아 체크카드 사용가점이 신용카드 가점의 1/6 수준으로 낮은 데 기인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엄격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또한, 자금융통의 편리성 등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민원도 제기

 - 현금서비스 이용자불량률(5.73%)이 미이용자(2.21%) 보다 높아 신용평가 감점요인으로 활용되는 데 기인


2. 개선 방안

- 합리적인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평가 가산점상향 조정

-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가 신용회복불이익 완화

   *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자



1. 체크카드 사용 관련

현재 체크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 부여

   * 합리적 근거없이 신용등급이 고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3년내 연체기록이 없고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 이용) 미보유자로 한정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의 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사용 수준으로 가산점 부여

 

현 행

개선방안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

신용카드 가산점의 1/6 수준

신용카드

가산점과 동일



2.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완화하고 전액 상환시 현금서비스 이용전 신용등급회복기간 단축(1년→3개월),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태를 감안하여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3. 기대 효과

- 향후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으로 110만명(중복 포함)의 신용등급개선되어 금융이용 기회확대되고 금리부담감소할 것으로 기대 


(체크카드 사용자)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 조정으로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291만명)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76만명(26.1%)은 신용등급 1∼2단계 상승

    * 3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 결제

특히,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카드 실적과 합산함으로써 신용평가상 불이익해소


(현금서비스 이용자)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신용회복 기간 단축으로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111만명)중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30.6%)은 신용등급 1∼2단계 상승


신용등급 개선 효과

(단위 : 만명, %)

 

체크카드 이용자

현금서비스 이용자

대상자(A)

2911)

1112)

개선효과

신용등급 상승(B)

76

34

비율(B/A)

26.1

30.6

 주 1)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 1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산개발전산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시행 예정



4. 향후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계획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에 대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음

    *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의 장기 연체시 신용평가상 불이익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실적 

-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14.8월)

  학자금대출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과거 연체경험이 없는 경우 성실상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2.8만명 신용등급 상승)

-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신용평가 불이익 해소(’13.9월)

  신용회복지원제도(희망모아, 상록수, 한마음) 이용자의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여 불이익 해소(5.8만명 신용등급 상승)

    * CB사는 연체정보를 최장 12년이 경과하면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으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용회복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기간 제한없이 반영

출처 : http://www.fss.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