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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생계비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4. 8. 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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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약 3만7천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15년 최저생계비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다.

2015년 최저생계비 2.3%인상.hwp


<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 2015년 현금급여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5년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서,

   * 4인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 (’03년) 41% → (’08년) 38% → (’13년) 36%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한, 『맞춤형급여 개편 등 사각지대 관련법안 개정 현황』보고받고,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관련법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유재중/ 안철수의원안), 긴급복지지원법(김한길/김현숙의원안), 사회보장급여 이용‧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김현숙/ 최동익의원안)

특히, 위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이 늦어져, 맞춤형 급여를 전제로 마련해 놓은 2,300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법 시행도 함께 연기된다는 점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붙임>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 개요



  <붙 임 1>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99, ’04, ’07, ’10, ’13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3년으로 변경)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가구 기준) >

연 도

최저생계비(원)

인상률

비 고

2000

928,398

 

계측값, 물가인상률(3%) 반영

2001

956,250

3.0

 

2002

989,719

3.5

 

2003

1,019,411

3.0

 

2004

1,055,090

3.5

 

2005

1,136,332

7.7

계측값, 물가인상률(3%) 반영

2006

1,170,422

3.0

 

2007

1,205,535

3.0

 

2008

1,265,848

5.0

계측값, 물가인상률(2.7%) 반영

2009

1,326,609

4.8

 

2010

1,363,091

2.75

 

2011

1,439,413

5.6

계측값, 물가인상률(3%) 반영

2012

1,495,550

3.9

 

2013

1,546,399

3.4

 

2014

1,630,820

5.5

계측값, 물가인상률(1.5%) 반영

  <붙 임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 개요


 

개편 방향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께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소득이 올라가도 필요한 혜택 유지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2. 지역별 실제 임대료 수준,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지원에 반영지원수준 현실화, 보장성 강화

 3.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혜택은 유지하여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시 지역의 높은 월세 부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월세를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합니다.

▪아들, 딸 등 가족의 부양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분을 지원합니다.

 

기대효과

 ▪소득이 늘어나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는 계속 보장됩니다.

 ▪임차료 부담이 높은 지역은 주거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분들이 40만명 늘어납니다.


<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 >


 

대상규모

현급급여 지원

가구당 지원액

추가소요 예산

현 행

140만명

42.4만원

-

개편 이후

약 180만명

(30% 증가)

개편시 43.8만원

48.6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14.4분기 예산 2,300억원

’15년 1조  3천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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