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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자 – 2015년 하반기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겪는 이사철 하게 되는 확정일자 때문에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등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7월1일자시행) 보도자료.pdf

 


□ 전자확정일자 제도의 도입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종전 확정일자제도의 한계

종래에는, 확정일자부를 종이부책에 기록․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확정일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어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인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전자확정일자제도의 도입

準物權(준물권)이라 할 수 있는 임차권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시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현황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자확정일자 제도의 단계적 시행

1단계(「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 개정, 2014. 1. 1. ~)

확정일자 정보의 전자적 관리 : 임차권등기에 준하여, 임대인․임차인정보,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함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권 신설 : 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및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객관적인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2단계(전자확정일자제도의 고도화, 2014. 7. 1. ~)

인터넷을 이용한 확정일자 통합정보 제공 :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 정보와 연계한 통합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열람 가능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스캔․저장․정보제공 : 계약증서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스캔)하여 저장하고, 계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보로 제공


3단계(2015년 하반기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임


4단계(2017년 ~)

더 나아가 대법원은 등기기록과 전자확정일자부를 연계하여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안전을 보다 강화할 계획임



□ 전자확정일자제도 개요

확정일자 부여신청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완성된 문서의 원본이어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며, 관할의 제한은 없음

2015. 하반기부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정보제공요청방법

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2014. 7. 1.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정보제공의 범위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1.임대차목적물, 2.확정일자 부여일, 3.차임․보증금 및 4.임대차기간에 대하여,

- 계약당사자는, 위 정보 외에도 5.임대인․임차인 인적정보 및 6.전자적이미지 정보로 저장한 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음


다른 확정일자 부여기관과의 차이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법원(등기소) 뿐 아니라, 동 주민센터 및 공증인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음

- 2014. 7. 1.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하는 확정일자 통합정보는 법원(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정보와 동 주민센터 등에서 부여받은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임

※ 단,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정보는 실시간 정보는 아니고, 하루 정도의 시차가 있음

예) 7. 1.(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7. 3.(목) 00:00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확정일자정보가 제공됨

※ 공증인 사무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는 제공되지 않음

- 1.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전자적이미지정보 제공, 2.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정보의 열람제공, 3.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일환으로 법원(등기소)만이 시행 및 추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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