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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

대법원은 2014. 7. 1.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였다.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7월1일자시행) 보도자료.pdf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현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정보 등과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그밖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법원(등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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