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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4. 6. 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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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고 7계명 팜플렛 제작․배포, 금융관련 홈페이지․발간자료 게시, 금융회사 영업점 내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예정이며,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hwp


채권추심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권추심 개시전에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함

2. 불법추심시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무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을 명시하여 추심 개시전에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함

3. 채권추심인의 방문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함

4.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은 추심인 개인이 아닌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발송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제한하되,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변제절차 안내 등은 가능

6.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별․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됩니다.

   *회사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 및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 등은 가능

7. 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됩니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65세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한 압류는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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