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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4. 6. 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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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고 7계명 팜플렛 제작․배포, 금융관련 홈페이지․발간자료 게시, 금융회사 영업점 내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예정이며,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hwp


개인정보관리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회원 가입시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렵도록 영문, 숫자 등을 조합하여 설정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필요

2. 개인정보 유출 불안시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회사의 대출 또는 카드 발급 관련 신용정보 조회시 소비자가 신용조회를 차단․해제하여 피해예방 가능

3. 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상품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4.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도움받을 수 있음

5. 신분증 등 분실시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등 분실시 은행영업점․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전파되어 본인 명의의 거래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유의

6.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or.kr, ☎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전자금융거래 등에 따른 2차 금전피해 구제는 금감원 www.fss.or.kr ☎1332에 신청 가능)

7.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불법유통․활용 관련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www.fss.or.kr, ☎1332)에 신고할 수 있음(금융회사 관련 건은 금감원에서 처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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