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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4. 6. 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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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고 7계명 팜플렛 제작․배포, 금융관련 홈페이지․발간자료 게시, 금융회사 영업점 내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예정이며,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hwp


신용카드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수 있음

2.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회비 부과기간 종료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받을 수 있음(다만, 약관상 신규카드발급․부가서비스사용 비용은 제외됨)

3.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1년 이상 카드 미사용시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 해지․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최장 5개월내 자동 해지됨

4. 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으며(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 부가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에 통보함

5.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임(다만, 소비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6.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7.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신고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짐(다만, 소비자의 고의․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세부내용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약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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