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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8월부터_선택진료비_환자부담_평균_35%_줄어든다.hwp


단계별 추진계획*

‘14.2.11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참고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년)

 

  -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 (선택의사) 병원별 80% →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

     *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

 

 ◾(선택진료 전환)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하여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사례1]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사례2]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여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진찰(한방포함)

1. 진찰(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중 진찰료의 55%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진찰료의 40%이내의 -------------------------------

2. 의학관리(한방포함)

2. 입원(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입원료의 2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15%이내의---------  ---------------------

3. 검사(한방포함)

3. 검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사료의 5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30%이내의---------- -----------------------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15%(방사선치료료는 3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60%)이내의 ------------------- -------------

5. 마취

5. 마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50%이내의 ------- ------------------------

6. 정신요법

6.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30%(심층분석은 60%)이내의--------------  -------------

7. 처치·수술(한방포함)

7. 처치·수술(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50%이내의 ------  -----------------------

8. 침·구 및 부항

8.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 50%이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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