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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동안 보험 계약시 청약 철회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청약 철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바뀌게 되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이다.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  요

「보험업법」 개정('14.1.14 공포, '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추진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 관한 법위임 세부사항 규정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ㅇ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그 의사 표시 방법 및 보험료 반환 지연시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 보험업법에서 위임받은 청약철회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1.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

   * 건강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短期)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을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범위에서 제외


 2. 청약철회의 의사표시 방법

   *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철회 가능


 3. 납입 보험료 반환 지연시 지연이자의 계산방법

   * 청약철회時 보험회사가 납입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


 4. 보험료가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관련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된 보험계약을 청약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되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나.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사의 교통법규 위반정보 활용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게 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時 해당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토록 규정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한 경찰청 등의 교통법규 위반정보 활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


 1. 용대상 정보의 범위 : (현행) 교통법규 위반 정보 → (개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 + 면허 등의 효력에 관한 정보


 2.정보의 이용 목적 : (현행) 교통법규 위반 관련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률 산출 → (개선) 할인․할증률 산출 + 보험금 지급 업무


3. 향후 일정

입법예고('14.5.2일(금) ~ 6.11일(수)) 이후 규제 심사법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14.7.15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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