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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4년4월8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4.14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0.21~12.2), 법제처 심사('14.3.28~4.2)

 ※ '14.4.4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같이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소비자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ㅇ(현행) 개인이 개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에만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중복가입 여부확인하여 안내*해 주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험으로서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

 ㅇ(개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 강화

 ㅇ (현행) 대출일 전후 1개월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보아 규제

 ㅇ (개선)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꺽기”로 규제하고, ②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강화**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

    **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

보험광고 규제 강화

   * ①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속도를 본광고의 음성강도․속도와 같게 하도록 함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 승환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발생 사실 및 기존 계약과 비교․설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ㅇ(현행) 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어 사후적으로 설명․비교안내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 곤란

 ㅇ (개선)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

첨부파일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문이다.

보험업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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