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거래 취소시 당일 대금 환급절차 개선
1. 추진 배경
□ 금융위‧금감원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위해 ‘13.9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거래 취소시 결제대금 환급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업무절차 개선 및 전산개발 등을 통해 체크카드 취소 시 환급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음
* 가맹점망 운영 10개 카드사 : 신한‧삼성‧현대‧롯데‧KB국민‧하나SK‧BC 카드(회원은행 포함) 및 외환‧씨티‧NH농협은행
2. 현황 및 문제점
□ 체크카드 회원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음
* 금요일 저녁 또는 주말‧공휴일에 거래 취소 시 최대 5~6일 소요
◦ 이는 체크카드 거래정산도 신용카드 정산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 이렇게 체크카드로 결제 시 회원의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되는 반면, 거래 취소 시에는 카드사의 내부 절차상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최근 체크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체크카드 이용실적[전체 카드구매실적(신용카드+체크카드) 대비 비중] :
‘08년 27.9조원(7.3%) → ’12년 82.3조원(14.7%) → ‘13년 92.7조원(15.9%)
3. 개선 방안
◈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의 전편개편 및 일부 대형가맹점(EDI가맹점*)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므로, 동 일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가맹점이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청구데이터를 확정하여 VAN사를 통해 카드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가능한 형태 |
1단계 : 거래 취소일 익일(D+1일) 이내 환급 : ’14.4월~ 시행
□ 카드사의 매입 업무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하여 ‘14.4월부터* 거래 취소일 익일**(D+1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의 계좌로 환급
* 카드사별 관련 개선작업 일정에 따라 4.4.~4월말 중 순차적으로 시행
** BC카드의 경우 일반가맹점(EDC가맹점(*))에 대해 취소 당일 대금 환급이 가능
(*) Electronic Data Capture : 별도 매입청구 절차없이 가맹점 거래승인데이터 만으로 카드사가 대금을 입금하는 가맹점
◦ 다만, 일부 카드사(롯데카드, 씨티‧NH농협은행)는 주말‧공휴일에 매입 또는 환급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거래 취소 시 환급이 2~3일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나, ‘14.2/4분기 중 거래 취소일 익일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임
* 현재 일부 대형가맹점은 주말‧공휴일에 취소거래 자료를 카드사로 송부하지 않고 있어 카드사의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환급이 지연될 수 있는바, 동 가맹점의 경우에도 업무처리절차 개선 유도
2단계 : 거래 취소일 당일 환급 : ’14.4/4분기 시행
□ ‘14.4/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현재 거래 취소 익일에 취소매입자료를 토대로 환급하는 것을 당일 취소승인자료를 기초로 즉시 환급되도록 카드사 내부 절차 및 시스템을 전면 개편(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도 시스템 개선 유도)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이번 체크카드 취소 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계획) ‘14.4월 중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거래 취소 익일”에 결제대금 환급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T/F(비상설)를 구성하여 2단계(거래 취소 당일 대금 환급)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체크카드 거래 취소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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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거래 당일 이후 체크카드 취소 시 즉시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 현재 체크카드 정산시스템이 신용카드 정산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거래 당일 이후 거래 취소 시에는 “취소승인”자료가 아닌 “취소승인매입”자료를 기준으로 대금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며
*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거래결제대금이 회원의 결제일에 인출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 취소시 대금 환급이 불필요하여 “취소승인”자료가 아닌 “취소승인매입”자료를 기준으로 거래를 정산
[현재 가맹점 자체적으로 카드거래전표 매입업무를 처리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가맹점(EDI 방식)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와 동일하게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매입 이후 거래 취소시 취소승인자료를 카드사에 송부하지 않고 취소승인매입자료를 카드사에 송부하고 있음]
◦ 취소거래 매입 및 회원별 거래은행에 대한 환급대금 입금 요청 등을 위해 추가시간(1~2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기인
□ 체크카드 취소 거래 절차
◦ (취소일=D일 : 취소승인) 회원이 체크카드 거래를 취소
◦ (D+1일 : 매입자료 전송) VAN사 또는 EDI가맹점(주로 전산실을 갖춘 대형가맹점)이 취소전표 매입 자료를 작성하여 카드사로 송부
◦ (D+1~2일 : 매입심사) 카드사는 VAN사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송부받은 취소전표에 대한 매입심사를 완료
◦ (D+1일~D+3일 : 환급)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환급대금 입금 요청 자료를 은행에 송부하고 매입일 당일(D+1일) 또는 익영업일(D+2~3일)에 회원계좌에 환급
체크카드 취소 거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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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