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전국 단속 추진
금연 구역이 음식점, PC방 등으로 확대되면서 길거리 흡연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 흡연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비흡연자에겐 좋은 소식이나 흡연자에겐 우울한 내용의 법안이다. 흡연금지 구역지정으로 실내 흡연이 어려워져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길거리 흡연 마저 단속을 하게 되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는 내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동 인구가 많은 길거리 등을 의무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길거리 금연 구역 지정과 흡연 단속이 지자체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기준으로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8곳 중 5%인 12곳에 그치고 있다. 서울은 강남구·강서구·서초구 등 3구에서 강남대로·영동대로·양지대로 등 9곳의 일정 구간에서 흡연 단속을 하고 적발된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고 있다.
광역시 중에는 부산·대구·인천 등 3곳은 길거리 흡연을 단속하지만, 광주·대전·울산 등 3곳은 단속하지 않고 있다. 도는 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등 5곳이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지만, 강원·충북·경북·제주 등 4곳은 규제를 안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 전국 모든 지자체는 길거리 금연 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매겨야 한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반발과 함께 단속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