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으로 통합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월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종전) 일반․기능․특정․정무․별정․계약직 → (개편) 일반․특정․정무․별정직
공무원 기능직․계약직, 역사 속으로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국가․지방공무원법 시행 -
【현 행】 【개 편】
○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 기본방향에 대한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작년 12월 11일 개정된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2일 시행되는 것이다.
- 그간 안전행정부는 노조․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공청회․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32개와 각 부처 직제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직종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직 : 산업화 시대 기능 업무의 주역에서 행정 실무가로 >
○ 기능직은 1963년 전화교환․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이나 계급체계 등이 조정되어 왔다.
※ 직렬(예) : ‘70년 ‘잡무’직렬 신설 → ‘89년 잡무직렬 폐지, 농림․보건위생 등 신설 / ’09년 전화수리직렬 폐지, 교환직렬은 전화상담직렬로 명칭 변경
※ 계급 : 8등급(‘63)→15등급(’71)→10등급(‘77)→기능1~10급 (’98)→기능1~9급 (‘12)
- 최근에는 과거에 필요했던 기능적 업무영역이 축소․변경되고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직 직종이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된다.
-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 별정직 :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본래의 직종 취지로 환원 >
○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직종으로, 당시 국무위원․비서 등 특정 직위가 해당되었고, 이후 직종 체계가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특정 자격요건에 따라 임용되어 실적주의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했다.
- 그러나 점차 일반직과 유사하게 채용되고 홍보․외국어 등 전문분야나 시설관리․서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져서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 문제가 있었다.
○ 직종개편에 따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의 직위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 ‘전문경력관’은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계급이나 직렬 구분이 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상승하도록 설계된 공무원으로,
*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및 예비군 관리 업무, 통․번역, 강의 담당 등
- 종전 일반직 공무원 중에도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서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직 : 단기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 >
○ 계약직은 1973년 1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이 제도의 시발이며, 1981년 공무원 직종 중 ‘전문직’으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계약’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임용의 형태로 직종 구분에 맞지 않아 폐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에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예 : 연봉등급 1~9호)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 직종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세부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직종개편은 공무원 인사제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법 개정이면서, 공무원 대표인 노조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는 “이번 직종개편은 선진 외국의 직종 분류처럼 임용형태별로 단순하지만 탄력적이고 효율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며, 공직 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 한편,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행정환경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즐겁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