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페업신고 간편해진다.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앞으로는 분식집‧닭튀김집‧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 음식점업·소독업 등 27종, 13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한번에 OK -
- 5개 부처 협업, 정부3.0 가시적 성과…복잡한 행정절차 확 줄여 -
퇴직 후 커피숍을 운영했던 정씨는 장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사업을 정리하고 귀향을 하기로 결심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시간이 흘러 고향에서 바쁘게 지내던 중 시청위생과로부터 위생교육 불참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빨리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체납이냐고 항의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예전에 운영하던 커피숍 주소로 발송했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폐업을 하려면 세무서 뿐 아니라 시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도 속상한데 뒤늦게 과태료 납부 독촉 전화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 음식점업 폐업신고 누락 : 위생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식품위생법」제41조, 20만원), 등록면허세(「지방세법」제23조, 18,000원∼45,000원) 부과
* 소독업 폐업신고 누락 : 25~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12월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연계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 현 행 > < 개선후 >
※ (현재)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
⇨ (개선)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관청이
행정기관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을 통해 전달
□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국 음식점 등록은 68만건(‘12년말 기준, 국세통계연보), 1년간 폐업건수는 음식점 18만건(국세청·보건복지부 통계)
□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5개 중앙부처가 수 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며,
○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폐업신고 일원화 대상 세부업종(27종) |
연번 |
업종 분류 |
업종 세분류 |
적용 범위 |
근거 법령 |
1 |
일반 음식점업 |
ㆍ한식 음식점업 |
○일반한식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2 |
일반 음식점업 |
ㆍ중식 음식점업 |
○일반 중국음식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3 |
일반 음식점업 |
ㆍ일식 음식점업 |
○일반 일본음식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4 |
일반 음식점업 |
ㆍ서양식 음식점업 |
○일반서양음식(한식뷔페 포함) ㆍ경양식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5 |
출장 및 이동 음식업 |
ㆍ출장 음식서비스업 |
○연회장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리·조달·제공하는 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6 |
기타 음식점업 |
ㆍ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ㆍ치킨전문점 |
○피자,햄버거,닭튀김,간이양식,아이스크림등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예)스카이락,코코스,TGIF,롯데리아,피자헛,맥도날드,베스킨라빈스등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7 |
기타 음식점업 |
ㆍ분식 및 김밥전문점 ㆍ그외 기타 음식점업 |
○스낵,분식집,튀김집,만두집,기타소규모간이음식점 ○자급식 음식점업 ○편의방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8 |
기타 음식점업 |
ㆍ그외 기타 음식점업 ㆍ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양식ㆍ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너츠, 닭튀김, 음료 등을 제공 하는 업소 ○특수음식점(흑염소, 개소주, 뱀탕, 토룡탕)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9 |
기관구내식당업 |
ㆍ기관구내식당업 |
○구내식당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0 |
비알콜 음료점업 |
ㆍ비알콜 음료점업 |
○인삼찻집ㆍ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 (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 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제외)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1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
ㆍ얼음제조업 ㆍ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 |
○얼음 ○기타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2 |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ㆍ슈퍼마켓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이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서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업소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3 |
식료품 소매업 |
ㆍ빵 및 과자류 소매업 |
○떡, 빵을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 대중에게 소매 ○각종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군고구마,찐옥수수,호떡,냉차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소매 ○도시락소매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4 |
식료품 소매업 |
ㆍ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꿀,영지버섯,효소제품,녹즙,다시마,쑥,흑염소,녹용엑기스,누에가루,선식,생식등건강보조식품 ○한약업사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5 |
음료 소매업 |
ㆍ음료 소매업 |
○얼음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6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ㆍ자동판매기운영업 |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상품소매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7 |
주점업 |
ㆍ일반유흥 주점업 |
○룸싸롱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8 |
주점업 |
ㆍ일반유흥 주점업 |
○빠 ○스탠드 빠 ○비어홀 ○극장식식당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19 |
주점업 |
ㆍ무도유흥 주점업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20 |
주점업 |
ㆍ일반유흥 주점업 |
○요정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21 |
주점업 |
ㆍ일반유흥 주점업 |
○단란주점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22 |
주점업 |
ㆍ기타 주점업 |
○기타 서양식주점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23 |
주점업 |
ㆍ기타 주점업 |
○호프전문점 ○소주방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24 |
주점업 |
ㆍ기타 주점업 |
○간이주점(대폿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생맥주 등)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25 |
소독업 |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
○수수료및계약에의하여선박갑판및탱크의청소,살균,훈증,소독,해충박멸및유사서비스업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26 |
소독업 |
ㆍ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ㆍ건축물 일반청소업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
○소독및구충서비스업(살균및소득서비스ㆍ각종건물및구내,가구및기기의소독및구충활동) ○건물청소및유지서비스업(사무실,공장및기타사업체의청소,유리창청소,굴뚝청소,환기통청소 등) ○산업설비청소업(주로 석유정제,화학,시멘트,제지,발전,제철등의각종산업용설비및기계,배관및저장탱크상하수도관등을기계적·화학적방법에의하여세척및청소)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27 |
소독업 |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
○주차장,고속도로,활주로등의청소제설,제빙작업,소금,모래뿌리기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