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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섬범죄자 우편으로 알려준다.

2008년 이후 아동 성범죄자 신상, 우편으로 알린다.

2008년 이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신상 정보도 소급해서 읍. 면. 동 주민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도 대부분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알림(www.sexoffender.go.kr)’ 에 얼굴. 이름. 주소.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지만, 이웃 주민들에게 우편 고지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 대상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 판결(벌금형 제외)을 받은 성범죄자 1834명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1834명 중에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 590여명이 포함됐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복역 중일때는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우편 고지 소급이 추진되는 인원은 1200여명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1월 도입됐고, 2011년 1월부터는 우편고지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웃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점덕이 2005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과거3년간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상정보도 소급해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도 지난 2008년4월 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자 1만1000여명의 신상 정보를 소급 공개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법원이 우편고지 소급 결정을 내리면 성범죄자가 실제 살고 있는 읍. 면. 동의 19세미만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과 학교, 유치원 등에 신상 정보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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