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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범죄 형량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 성범죄의 양형을 높이는 양형기준을 강화하였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현재 일부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성범죄, 뇌물, 사기 범죄 등 다른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보고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수정하였다.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후 형량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참작동기 살인 |
3년-5년 |
4년-6년 |
5년-8년 |
보통동기 살인 |
7년-12년 |
10년-16년 |
15년 이상, 무기이상 |
비난동기 살인 |
10년-16년 |
15년-20년 |
18년 이상, 무기이상 |
중대범죄결합 살인 |
17년-22년 |
20년 이상, 무기 |
25년 이상, 무기이상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25년 |
20년 이상, 무기 |
무기이상 |
성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후 형량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강간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7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3년-5년6월 |
5년-8년 |
6년-9년 |
강도강간 |
6-10년 |
9년-13년 |
12년-17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강제추행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7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3년-5년6월 |
5년-8년 |
6년-9년 |
강도강간 |
6-10년 |
9년-13년 |
12년-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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