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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양형기준안 형량 상향 수정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3. 3. 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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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범죄 형량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 성범죄의 양형을 높이는 양형기준을 강화하였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현재 일부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성범죄, 뇌물, 사기 범죄 등 다른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보고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수정하였다.

 

 

양형위원회 제47차 전체회의 보도자료.pdf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후 형량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참작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보통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이상

비난동기 살인

10년-16년

15년-20년

18년 이상, 무기이상

중대범죄결합 살인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25년

20년 이상, 무기

 무기이상


 


성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후 형량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강도강간

6-10년

9년-13년

12년-17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강도강간

6-10년

9년-13년

12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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