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교육비지원신청
2013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18일부터 접수
교과부는 오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며, 선정 기준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으로 바뀐다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부모는 신청 기간 중에 인터넷 사이트 (oneclick.mest.go.kr 또는 www. bkljiro.go.kr)에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신청할 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교육비는 고교 학비(컴퓨터·인터넷 이용료) 등이다.
학부모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시·군·구가 국세청을 통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지자체는 3~4월초까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을 심사,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건강 보혐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을 산출했었는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바꾼 것이다.
-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저소득층
- 신청내용 : 고고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신청방법 :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학생(또는 학부모)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학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선정방법 : 신청자가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올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은 학생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