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전년 대비 시급 1,060원 인상(인상률 16.4%) 고용노동부는 ‘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을 8월 4일(금) 고시하였다.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함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일급(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주 40시간 / 209시간 기준) 1,573,770원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이며,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