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개정 (공포일: ’17.12.26, 시행일: ’18.7.1) 그 간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