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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법의 적용제외 사업) 개정
(공포일: ’17.12.26, 시행일: ’18.7.1)



 

그 간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예시) 개인 설비업자가 550만원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

**예시)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 (상시노동자 0.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된다.

* (소규모 건설공사) 3.8만명 (1인 미만 사업장) 15.2만명

 

7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개정
(공포일: ’17.12.26, 시행일: ’18.1.1)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 205,686원의 70%

-최저임금(160,240)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

연금

2년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329일분), 2(291일분), 3(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 1(329일분)7(138일분)

일시금 : 1(1,474일분)14(55일분)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 ‘10.11.21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365일분의 60%) + 진폐장해연금(1~3급 월11일분, 5~7급 월6일분, 9~13급 월 2일분)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1일당 41,170

수시간병 1일당 27,450

직업재활

급여

장해112급장해급여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 6,000,000(1인당)

직장복귀지원금: 300,000600,000()

직장적응훈련비: 450,000()

재활운동비: 150,000()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069,990, 최저 10,76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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