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학원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교육부와 국세청은 2015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현행은 사업자가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을 각각 방문하여야 하였으나, 개선된 폐업 신고 절차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즉시 ※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하여 처리 그 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원)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