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 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우선 도입…위‧수탁차주 권리 강화방안도 포함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16차 국무회의(4. 10.)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화물운임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 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