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바뀐다.
보험 청약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동안 보험 계약시 청약 철회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청약 철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바뀌게 되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이다.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 요 □ 「보험업법」 개정('14.1.14 공포, '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 관한 법위임 세부사항 규정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