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아이디(ID)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상대방 아이디(ID)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막말, 욕설 등이 난무 하고 있다.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막말, 욕설 등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동아일보 뉴스 기사에 따르면,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범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로 규정된 법률은 없고 형법의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과 같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