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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아이디(ID)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막말, 욕설 등이 난무 하고 있다.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막말, 욕설 등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동아일보 뉴스 기사에 따르면,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범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로 규정된 법률은 없고 형법의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과 같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상대방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한다.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디 지칭 욕설 모욕죄 성립한다는 판례

판례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이름이 아닌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했을 때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막말과 욕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port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39&aid=0000012835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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