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국인근로자 5만 5천명 도입
2015년 외국인근로자 5만 5천명 도입 정부는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우선,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만 3천명 보다 2천명 증가된 5만 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그동안 당해연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하여 차년도 도입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업종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1,900명 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 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인력은 ‘15년 예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45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