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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국인근로자 5만 5천명 도입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1.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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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국인근로자 5만 5천명 도입

정부는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우선,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만 3천명 보다 2천명 증가된 5만 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그동안 당해연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하여 차년도 도입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업종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1,900명 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 배정할 예정이다.

 

2015년 외국인근로자 5만 5천명 도입.pdf

내년도 신규인력은 ‘15년 예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45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3:3:2:2),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농축산·어업 1·4월 7:3, 건설·서비스업 1월 전부배정)된다.

이 날 결정된 ‘1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금년 체류한도(303천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14.10월 기준 277천명) 등을 고려하여, ‘15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고용허가제를 10년간 운영하며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발부터 도입 및 배분, 체류관리 등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총계(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5,000

53,100+α(1,900)

42,400+α

6,000+α

2,300+α

2,300+α

100+α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년간 운영되어온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영은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며 국내 일자리와 조화를 이뤄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 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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