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가능대학
2015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가능대학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전문대 137) 중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되었고, 이중 7개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되었다. ’15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가능대학 명단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