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징병 신체검사 4급 의경불가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2. 12. 25. 21:36
반응형

신체검사 4급 의경불가

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 4등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의무경찰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24일 공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기존에 제1국민역과 보충역으로 설정했던 의경 선발 대상을 제1국민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징병 신체검사 4등급을 받아 보충역 편입대상인 18세 이상 남성들은 내년부터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보충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거나 전과가 있는 자원 등으로 주로 공익 근무로 배치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경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최근에는 의경 경쟁률이 2:1 수준까지 높아져 보충역이 의경으로 선발되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충역의 의경 지원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신체검사 1~3등급은 제1국민역으로 편입돼 현역병 지원 대상이 되고, 5등급은 제2국민역으로 전시 근로 소집만 받는다. 6등급은 병역 면제, 7등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실제 의경들이 수행하는 업무 강도가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현역병과 같은 등급의 18세 이상 남성만 의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