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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2. 12. 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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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고 1,009,000원
(4인기준)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555,000원
(대도시, 4인기준)
6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251.000원
(4인기준)
6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비지원
  • 초 191,000원
  • 중 304,000원
  • 고 373,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83천원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원문 :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25mn.jsp?PAR_MENU_ID=06&MENU_ID=0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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