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도 가능
- 융자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상향
□ 결혼, 질병, 사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융자 대상 |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 |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
융자 한도액 |
700만원 한도 (노부모 요양비 3백만원) |
1,000만원 한도 (노부모 요양비 3백만원) |
자녀학자금 융자 요건 완화 |
3자녀 이상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이 확대되며 ’13년도 융자 예산을 전년도 보다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12년 융자 근로자수: 8,400명, ’13년: 11,200명(예상)
○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고교생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융자해 왔으나, 융자 수요를 감안하여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전국 가구 수 비율(통계청 가구 총조사 2010년) : 5인 이상 가구 수(3자녀와 부부 구성 가정) 8.1%, 3~4인 가구 수 43.8%, 1~2인 가구수 48.1%
※ 전국 고등학생 수(2010년 기준): 190여만 명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임금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구 분 |
인정 요건(범위) |
지원대상 |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
의료비 |
ㅇ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납부한 본인부담 진료비 또는 약제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 |
1,000만원 (노부모요양비 및 자녀1인당 학자금은 300 만원)
이자율 3.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기상환가능) |
노무보 요양비 |
ㅇ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
장례비 |
ㅇ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
혼례비 |
ㅇ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 ||
자녀학자금 |
ㅇ 2자녀 이상 가구의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 ||
임금감소생계비 |
ㅇ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비 | ||
임금체불생계비 |
ㅇ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계비 |
부부합산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 |
□ 확대된 융자사업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