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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2. 12. 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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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2.2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hwp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도 가능

- 융자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상향

  

결혼, 질병, 사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융자 대상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융자 한도액

 700만원 한도

 (노부모 요양비 3백만원)

 1,000만원 한도

 (노부모 요양비 3백만원)

자녀학자금

융자 요건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이 확대되며 ’13년도 융자 예산을 전년도 보다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12년 융자 근로자수: 8,400명, ’13년: 11,200명(예상)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고교생 자녀에게만  자금을 융자해 왔으나, 융자 수요를 감안하여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가구 수 비율(통계청 가구 총조사 2010년) : 5인 이상 가구 수(3자녀와 부부 구성 가정) 8.1%, 3~4인 가구 수 43.8%, 1~2인 가구수 48.1%

     ※ 전국 고등학생 수(2010년 기준): 190여만 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금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구 분

인정 요건(범위)

지원대상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의료비

ㅇ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납부한 본인부담 진료비 또는 약제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

1,000만원

(노부모요양비

 및 자녀1인당

 학자금은 300

만원)

 

이자율 3.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기상환가능)

노무보

요양비

ㅇ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혼례비

ㅇ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자녀학자금

ㅇ 2자녀 이상 가구의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임금감소생계비

ㅇ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ㅇ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계비 

부부합산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

확대된 융자사업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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