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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

category 생활정보/경제 2012. 12. 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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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

아래 표는 201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카드 소득공제 확대 (공제율, 공제한도), 고교생과 대학생 해외 유학비 소득공제 요건 완화, 법정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등의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을 포함한 일부 직장인들의 경우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10% 줄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끝난 뒤 환급받는 돈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잘 챙기실 필요가 있겠죠.

 


 


표 1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구분

종전(2011년)

개정(2012년)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 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공제 대상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공재대상 확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대상에 추가

카드 소득공제 확대

공제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20%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25%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20%,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

공제한도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이 경우 공제한도 400만원)

고교생 대학생 해외유학비 소득공제 요건 완화

유학자격 요건(해외 중학교 졸업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자녀와 동거)을 갖춰야 유학비 소득공제

유학자격 요건 삭제돼 조기유학을 가서 해외에서 중학교를 나왔더라도 유학비 소득공제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1년

3년(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을 향후 3년 뒤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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