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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 등기우편 이메일

등기 이메일로 불리는 #메일(샵메일)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메일은 @기호를 쓰는 기존 이메일과 달리 송․수신자와 송․수신 일시․내용에 대한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 제도다. hongkildong#홍길동.개인 또는 hongkildong#지식경제부,국가처럼 아이디(ID) 뒤에 #기호를 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지식경제부는 11일부터 국가기관과 법인․단체․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메일 주소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은 내년 1월 15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개인은 무료이며 법인은 최초 등록 때 15만원을 내면 된다.


 

< 참고 :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 개요 >

 

 

 

공인전자주소(#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함

     * (개인) 홍길동#홍길동.개인   (법인) 홍길동#지식경제부.국가

  

(발급)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으로 법인·개인의 신원 확인 후 발급

  

(사용) 공인전자주소로 송신·수신·열람된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는* 전담기관에 보관(유통증명서는 법률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추정(推定))

    * 유통증명서 : 전자문서 송수신자, 송신·수신·열람 일시, 내용의 암호값 등


지식경제부는 12월3일 3개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고, 12월11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샵메일) 등록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자 지정]


  ㅇ 지경부는 12월3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주) 및 (주)코스콤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메일)로 각종 청구서, 공문서 등 주요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대상 기업 >

사업자명

대표자

전문인력

자본금

매출액(11년)

한국무역정보통신

윤수영

5명

751억원

702억원

한국정보인증

고성학

7명

108억원

302억원

코스콤

우주하

6명

268억원

2,975억원


 [공인전자문서 유통시대 본격 개시]


  ㅇ 지경부가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자문서 유통시대가 열릴 전망


  (1)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고지


   -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메일을 활용해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고지 하고, #메일 고지서 수령자에게 일정금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


  (2) 한전 등 공공기관 전자계약서 유통


    - 한전 등 지식경제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은 ‘13년부터 민간기업과의 계약서를 #메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유통할 예정

  

  (3) 종이없는 보험·증권 계좌 개설


    - 보험사·증권사는 민원인이 태블릿PC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계약서를 #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제공중

  

  (4)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 서비스


    - 대법원·외교부는 #메일을 활용하여 미국·중국 등 6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서비스를 제공중


     * (과거) 재외국민의 국내친척이 대신발급 → 국제특송으로 전달

       (현재) 재외국민이 해외공관 방문·발급(비용: 30달러→3달러, 시간 : 1달 → 1~2일)


 [12월11일부터 #메일주소 등록 개시]


  ㅇ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지정됨에 따라 법인·단체 등은 12월11일부터, 개인 등은 2013년 1월15일부터 #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됨

차수

접수기간

신청 가능한 자

처리기준

1차

 ‘12.12.11 ~ 12.26

국가기관/법인·단체/개인사업자

우선순위

2차

 ‘13.1.15 ~ 계속

국가기관/법인·단체/개인사업자/개인

접수순

        * 2차등록 개시일은 1차등록 처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등록 기간에는 법인·단체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한개의 주소를 여러사람이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됨

         < 1차등록 기간중 #메일주소 등록 우선순위 >

우선순위

내     용

1

#메일주소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명칭과 동일한 경우

2

#메일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명과 동일한 경우

3

#메일주소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서비스표 등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

4

접수순으로 등록


    - 2차등록 기간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됨

  ㅇ #메일주소는 공식 홈페이지(www.npost.kr)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후 등록할 수 있음


    - 유료인 국가·법인·개인사업자용 #메일주소는 한개의 법인이 여러개를 등록할 수 있으나, 무료인 개인용 주소는 한개만 등록할 수 있음


    - #메일 주소는 양수·양도·매매할 수 없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서 중재함


 [공인전자주소(#메일) 수수료 확정]


  ㅇ 지경부는 12월3일 공인전자주소 수수료(안)을 확정하였음


    - #메일 등록 수수료는 개인은 무료이고 법인은 15만원이나, 법인은 한개만 등록하면 추가비용 없이 수많은 주소를 등록 할 수 있음


       * 법인 사례) 법인 대표 #메일 주소 등록 ⇨ 법인 직원 주소 등록


    - 정부는 #메일 수신 수수료를 무료로 책정하여 기업과 개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중요문서를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공인전자주소 표준 수수료 안 >

 

주소등록(연간)

송신(건당)

수신(건당)

유통증명서(건당)

국가/법인

15만원

100원

무료

100원

개인사업

 2만원

100원

무료

100원

개인

무료*

100원

무료

100원

      * 개인은 전담기관 등의 주소조회에 동의할 경우 등록·유지비 무료

      ** 송신수수료는 이용자가 자체 #메일 발송시스템 구축시 건당 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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