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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가 대세!!

category 생활정보/경제 2012. 12. 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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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가 대세!

2012년도 한달여 남았네요. 이제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다시 따져본 후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하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야 내년 초 급여로 돌려받기는커녕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겠죠.


올해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이 종전 25%에서 30%로 확대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20%이며, 내년도 신용카드 공제율은 오히려 15%로 낮아진다고 해서 어느 때보다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죠. 저 역시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체크카드는 은행 공동망이 가동되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 결재 즉시 은행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가게 되며, 계좌에 잔액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사용할 수 없겠죠;; 다만,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고려하여 약간의 신용한도를 제공하기도 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의 카드사용금액의 총합이 연봉의 25% 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재액 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사용금액 - (연간급여 * 0.25)] * 0.2

체크카드 소득공제액 = [사용금액 - (연간급여 * 0.25)] * 0.3


위 소득공제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위주의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체크카드 위주의 생활로 하루 빨리 바꾸셔야 겠죠.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직장 새내기가 올해 체크카드로 1천650만원을 사용했다면 급여액의 25%인 750만원을 뺀 금액인 900만원의 30%, 즉 27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그러나 소득공제율이 20%인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급여액의 25%인 750만원을 뺀 금액 900만원의 20%, 즉 180만 원만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또한 내년의 경우 공제대상금액은 15%로 줄어들기 때문에 135만 원 밖에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씀씀이를 줄이고 소득공제한도도 빠르게 채울 수 있게 된다. 이제부터 계산할 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카드 공제는 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소 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어 25%를 채우지 못할 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아울러 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아직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12월 NH농협체크카드 연말정산 정보 안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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