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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년 경품위약금無

초고속 인터넷 통신서비스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난 경우 가입 당시 받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앞으로는 물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건의 관보게제를 거쳐 29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고려해 해지권은 제한했다. 또한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지권을 행사하는 대신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방통위는 결합판매 고시의 경우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 개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해 2013년 6월 부터 적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보도자료 :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cp=1&boardSeq=35321

 

과징금부과기준_고시_자료(1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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