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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2. 9.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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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 1일 고시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익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

     - (예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근로자 중 금년도 12월말 임금수준이 4,860원 미만인 근로자 비율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는 한편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과 연계최저임금 지킴이 사업*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가고

    * 사회봉사 의식이 높은 전문직 퇴직자를 최저임금 실버지킴이로 위촉하여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 홍보

 ○ 시민감시단 운영,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구     분

시간 당

일(日) 당

(8시간 기준)

월(月) 당

주 40시간제

(209시간 기준)

주 44시간제

(226시간 기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860원

38,880원

1,015,740원

1,098,360원

 

 

 

 



구 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 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참고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86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3. 1. 1. ~ 2013. 12. 31.



 


<참고3>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단위 : 원, 개소, 천명, %)

연   도

적 용 업 종

금액(시간급)

인상률

적용대상근로자

수혜근로자

영향률

‘13

1명이상 전산업

4,860

6.1

17,510

2,582

14.7

‘12

1명이상 전산업

4,580

6.0

17,048

2,343

13.7

‘11

1명이상 전산업

4,320

5.1

16,479

2,336

14.2

‘10

1명이상 전산업

4,110

2.75

16,103

2,566

15.9

‘09

1명이상 전산업

4,000

6.1

15,882

2,085 

13.1

’08

1명이상 전산업

3,770

8.3

15,351

2,124

13.8

’07

1명이상 전산업

3,480

12.3

14,968

1,784

11.9

’05. 9.~’06. 12.

1명이상 전산업

3,100

9.2

14,584

1,503

10.3

’04. 9.~’05. 8.

1명이상 전산업

2,840

13.1

14,149

1,245

8.8

’03. 9.~’04. 8.

1명이상 전산업

2,510

10.3

13,631

1,035

7.6

’02. 9.~’03. 8.

1명이상 전산업

2,275

8.3

13,216

 849

6.4

’01. 9.~’02. 8.

1명이상 전산업

2,100

12.6

 7,152

 201

2.8

’00. 9.~’01. 8.

 1명이상 전산업

 ( ‘00.11.24 ∼ )

1,865

16.6

 6,692

 141

2.1

5명이상 전산업

 ( ∼ ‘00.11.23)

5,367

98

1.8

’99. 9.~’00. 8.

5명이상 전산업

1,600

4.9

 5,031

  54

1.1

’98. 9.~’99. 8.

10명이상 전산업

1,525

2.7

 5,136

  23

0.4

’97. 9.~’98. 8.

10명이상 전산업

1,485

6.1

5,325

 124

2.3

’96. 9.~’97. 8.

10명이상 전산업

1,400

9.8

5,240

 127

2.4

’95. 9.~’96. 8.

10명이상 전산업

1,275

8.97

5,381

 103

1.9

’94. 9.~’95. 8.

10명이상 전산업

1,170

7.8

4,864

 103

2.1

’94. 1.~’94. 8.

10명이상 전산업

1,085

7.96

4,916

 102

2.1

’93

10명이상 전산업

1,005

8.6

5,045

 228

4.5

’92

10명이상 전산업

 925

12.8

4,620

 393

8.5

’91

10명이상 전산업

 820

18.8

4,556

 393

8.6

’90

10명이상 전산업

 690

15.0

4,386

 187

4.3

’89

10명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600

1그룹 29.7

2그룹 23.1

3,053

 328

10.7

’88

10명이상 제조업

1그룹462.50

2그룹487.50

 

2,267

  94

 4.2

주 :․최저임금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 하여 추정한 수치임. 다만, 영향률이란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로서 사용에 있어서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감액적용자(3개월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 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②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이는 임금상승률 예측 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 등에 기인함

        ③ 영향률 산정시 활용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로서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가 문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기억이나 대리응답에 의존함으로써 응답결과에 대한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수혜근로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근로자수(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임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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