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손의료보험금의 70% 신속지급제도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2. 6. 22. 21:53
반응형

실손보험금 70% 신속지급제도

실손의료보험금의 70% 신속지급제도

다음 달 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료비를 본인이 먼저 낸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음 달 부터는 먼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만 대상자는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과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환자) 등 입니다.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 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질환자나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전문요양이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병원에 입원한 경우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보도문 내용입니다.

 

“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제 목 :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의료비 신속지급제도’시행

1

 

 추진배경

 

 

 □ 현행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납입한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중에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에 의료비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 

  ➡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 일부(예상보험금의 70%)미리 지급하여 의료비 납입부담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  

 

2

 

 적용범위 및 보험금 지급방법

 

 

 □ (대상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중증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 고액의료비 부담해야 하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정되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

 

 □ (적용 병원)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으로 하되*, 중증질환자․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 

 

    *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병원을 우선 찾는 경향을 감안하여 병원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중증질환자․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

 

    

 □ (보험금 지급방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예상보험금 70%미리 지급*

 

   * 다만 손해조사가 필요한 건은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징구

 

  ◦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최종 치료비를 납입한 후 영수증 제출할 때에 지급

 

   

3

 

 기대효과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에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제공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4

 

 시행일정 

 

 

 □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보완 및 보상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12.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