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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 52만 가구 보다 73%이상 늘어난 9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까지는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이고 소득 기준금액 17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지급 대상이였는데, 올해에는 자녀가 없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면서 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12. 5. 1(화) ~ 2012. 5. 31(목) -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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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가능시간
- 국번없이 126(1번 -> 4번 -> 2번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
- 평 일 : 오전9시 ~ 오후6시
- 평 일 : 오전9시 ~ 오후6시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 http://www.eitc.go.kr/eshome/a/b/001.do?method=main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매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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