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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수급절차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2. 5.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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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절차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수급절차

 

기초생활보장절차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격 및 절차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겠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내용

 

 

재산조사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년 9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 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승용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수준

 

 

기초생활수급자 - 각종감면제도

 

 

최저생계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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