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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새봄자유적금 금리 10% 적용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특약  - 무려 10%의 적금 금리 적용 적금 최대 이율

제1조【적용범위】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예금종류】
이 적금의 종류는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7 ~ 10등급)인 만 20세 이상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 신용등급은 신규 가입시 가입일 현재 우체국에서 조회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만기로 한다.



제5조【적립금액】
신규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1원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고 총 저축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적금은 적립일 및 적립횟수를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도 가능하다.

제6조【기본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1년 만기 기본이율에 연 0.1%p를 뺀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우대이율】에 연 0.1%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신규 가입일 현재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된다.

제8조【이율적용방식】
①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해약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이자는 매회 납입금액의 일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이 적금의 이자율은 별도 고시하되,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동일자 이후 가입분은 변경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은 가입당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적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양도 및 담보 제공은 불가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가입금액)

신규가입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10원단위로 적립이 가능하고 총 저축한도는 300만원이다. 이적금은 적립일 및 적립횟수를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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